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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13,482,56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