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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5가합1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C은 2015. 1.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와, 자신이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27,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2억 원을 원고가 주면 나중에 그 배액인 4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4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 14. 3,000만 원, 2015. 1. 22.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C은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 22. 원고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F, G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H 임야 4,787㎡ 등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6. 5,000만 원, 2015. 3. 4. 2,000만 원, 2015. 3. 31.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추가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금과 합하여 ‘이 사건 약정금 등’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2015.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5. 6. 30. 원고의 KB국민은행 계좌에 피고 명의로 9,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는 자로서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