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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2 2019가단53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87,013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연 15%에서 12%로 변경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