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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정43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7. 10:00 경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점유하고 있던 ㈜E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용역 직원 10여 명과 동행하여 ㈜E 의 담을 넘어 공장 안 사무실까지 들어가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를 무단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공장장 F(54 세 )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집 기류를 쓸어버리는 등 위협하여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이어 사무실 옆 공장 동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사료화 기계를 설치하고 있던 일용직 직원들에게 “ 너희가 뭔 데, 이곳에서 이러고 있어, 나가.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내 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용하거나 피해자와 계약한 직원들에게 위력을 가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 을 점유하고 있을 당시에 공장 동 내에 설치해 놓았던 건조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공장 동 출입문에 설치하였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핸드 그라인 드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 사업권 포함), 해임 통보서, 결정문,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해임 통지서( 사내 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