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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마이다

프레스 기계(모델명: MCP-160)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53,435원, 리스기간 내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2.경 내지 3.경 성명불상로부터 1,8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