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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5가합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39/1,707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낮게 책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