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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3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0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0. 새우 600박스(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58,800,000원에 공급하고, 2013. 2. 6. 새우 550박스(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53,900,000원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물품대금 합계 112,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3. 19. 씨후레쉬 주식회사(이하 ‘씨후레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1, 2물품대금으로 11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양산업 주식회사(이하 ‘정양산업’이라 한다

),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이하 ’태림에프웰‘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물품을 보관하였던 정양산업의 이체확인증에는 ‘마린트러스트가 201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물품을 이체하였고, 원고가 2013. 2. 6. 태림에프웰에 이 사건 제2물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이체확인증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정양산업은 ‘원고의 직원인 A,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2물품이 위 이체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이체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1물품은 피고에게, 이 사건2물품은 2013. 3. 13. 태림에프웰에게 각 출고되었다’라고 회신한 점, ③ 마린트러스트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물품을 이체한 점, ④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