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판례카아드 10580호, 대법원판결집 21(3) 판결요지집 민법 제493조(3)434면 법원공보 478호7615면) 1979.6.12. 선고 79다662 판결 (판례카아드 12157호, 대법원판결집 27(2)민94 판결요지집 추록 1 민법 세492조(2)50면 법원공보 614호 12010면)
대한민국
한국상업은행(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727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채권압류통지서) 갑 2호증(압류조서), 갑 4호증(조세채권 압류에 대한 납부최고), 갑 5호증(채권압류통지에 대한 회보), 갑 6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 갑 7호증(대출금원장), 증인 조내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8호증(진술조서), 을 1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2호증(약속어음),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증인 김종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은행은 소외 삼관산업주식회사에게 1976.5.15. 금 1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반환기일은 같은해 6.14. 반환기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은 연 15.5퍼센트 반환기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연응수 외 3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가 조세, 공과의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과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피고가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여 상계할 경우 피고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에는 그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약정함과 동시에 피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액 10,000,000원, 만기 1976.6.14. 지급을 받을 자, 피고은행, 발행일 1976.5.15. 지급장소, 피고은행, 발행인 위 소외회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교부받고 아울러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0,000원중 금 6,000,000원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종용하여 위 소외회사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특별정기 가계예금이 그 당시 1인당 금 500,000원 한도로 개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던 관계상 위 연응수 외 11인의 이름을 빌어 대출당일 1인당 금 500,000원씩 합계 금 6,000,000원의 1년 만기 특별정기 가계예금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1977년도 2기분 법인세 5,327,936원, 법인영업세 2,073,605원, 방위세 176,472원, 합계 금 7,578,013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1977.3.2. 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특별정기 가계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가 도달된 사실 피고는 위 압류통지를 받은 당일로 그중 연응수이름으로 예금된 금 5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다른 11인 명의로 예금된 500,000원씩의 원금 도합 금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300,000,원, 합계 금 5,800,000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의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약속어음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날로 소외회사에 이를 통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대출금(약속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기 가계예금 5,500,000원의 원리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이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일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처리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정기 가계예금 6,000,000원중 나머지 금5,500,000원과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77.3.1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회사간에 대립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 장래 압류를 당하는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쌍방의 채권.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와 같아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금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영수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압류도 지급이 금지된 제3채무자는 그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지급이 금지되기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는 그 압류채권자가 비록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여서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때에는 대립하는 두 채권.채무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약속어음금) 채무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위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특별정기가계예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그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은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