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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관련업체에 이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B은 나주시 H단지에 입주하여 냉난방기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 C은 2013. 3.경 신안군에서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사업을 시행하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H단지 입주업체인 I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신안군과 양수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양수기를 납품하여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B으로부터 I 명의를 빌리는 대신 명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4. 중순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양수기 구입 사업 주무부서인 J과 담당 공무원인 K, L에게 “I는 H단지에 입주해 있고 직접 양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니, 신품으로 이동식 양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I 명의의 이동식 양수기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비교 견적서 2장을 제출하고, B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I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H단지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I에서 직접 이동식 양수기를 신품으로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및 B은 2013. 6. 11.경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청 M 담당 공무원인 N이 I 공장을 방문하자, N에게 공장을 보여주며 신품 양수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양수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H단지에 입주한 I의 명의만 빌려 신안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있는 ‘O’에서 신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