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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88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72,621원 및 이 중 1,930,131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① 2007. 6. 11. 대출한도를 37억 5천만 원으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9. 3. 12. 중소기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6. 9. 7. 한도를 미화 150만 불로 정하여 열람불외화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④ 2007. 1. 16. 한도를 300만 불로 정하여 기한부외화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3, 4 대출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채무를 12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4대출에 기한 채무를 2,833,200,000원(미화 240만 불 x 2015. 12. 17.자 최종 매매기준율 1180.5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채무를 12억 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제2대출에 기한 채무를 5억 4천만 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제3대출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제4대출에 기한 채무를 4,249,800,000원(미화 360만 불 x 1180.50원)의 한도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은 2015. 12. 15.을 기준으로 총 원금 2,585,197,013원과 지연손해금 2,695,505,806원이 남아있다

(이 사건 제1대출 원금잔액 49,897,680원과 지연손해금 414,729,980원, 이 사건 제2대출 원금잔액 3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22,760,510원, 이 사건 제3대출 원금잔액 210,056,029원과 지연손해금 209,787,158원, 이 사건 제4대출 원금잔액 1,975,243,304원과 지연손해금 1,748,228,158원).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