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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7가합52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2. 20. F, G 소유의 순천시 H 대 5,257㎡ 및 그 지상 건물 당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었는데, 이후 그 지상 부분이 철거되어 2012. 10. 4. 표제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F에게 34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 A와 I은 2011.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8. 위 근저당권 채무자를 I으로 변경하면서 I이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3) 소외 조합은 2011.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I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투자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병원 건물로 증개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10,000주, 자본금 1억 원)의 50%는 원고 A의 남편인 J에게, 나머지 50%는 원고 A의 지인인 K에게 각 배정되었다.

(2) 피고 당시 상호는 ㈜L이었다. 는 2016. 7. 20. 원고 A, I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억 원을 투자하되, 6개월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고 투자수익 발생시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