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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단127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4대인데, 이 사건 건물의 2층 발코니 하단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벽으로 막아 2대분의 주차구획이 훼손되었음을 적발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4. 4. 28. 및 2014. 6. 3.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거쳐 2014. 7. 15. 원고에게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886,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0. 12. 15.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증축을 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발코니 하단을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중 주차구획 2면을 훼손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직후인 2001. 3.경 피고로부터 처음으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았고, 위반사실을 시정완료한 뒤 사진(부설주차장에 차량 4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위법건축물 해제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나 지나 시정완료된 사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원고는 2014. 7. 20.경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규격을 피고의 요구보다 더 넓히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철거되고 남은 이 사건 건물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