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사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