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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7도186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법칙, 죄형법정주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