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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나2649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11. 5. 5,000만 원, 2004. 11. 8.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원고 남편 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6,500만 원은 원고가 D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 계좌로 입금된 6,500만 원은 피고가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해 주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2004. 8. 16. 남편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4. 8. 20. 원리금 1,01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4. 9. 24.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4. 10. 4. 원리금 505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당시에도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에도 차용증 없이 이 사건과 같은 계좌를 이용해 돈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D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면 원고와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더구나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6,500만 원을 D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오래된 일이라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6,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전해주려다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