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04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17:3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부모와 형 D이 용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데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만들어 위 D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빈 소주병 2개에 휴지를 집어넣어 점화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 집에서 보관중인 신나를 채우는 방법으로 화염병 2개를 제조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6. 23. 18:20경 서귀포시 E빌라 비동 202호 위 D의 집에 위 화염병 2개를 들고 찾아 가, 초인종을 눌러 D이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D에게 제지를 당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소주병 안에 든 액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