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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의 인삼 재배 준비 과정 원고는 D 소유의 논산시 E 임야 5,86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서 D의 며느리 C와 함께 인삼을 재배하기로 하고, 2016. 5.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2년간 168만 원, 기간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11. D에게 2년치 차임 168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밭둑 정리 등을 마친 후 인삼 재배에 필요한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여 재배하였다.

피고의 무단 배수로 굴착 피고는 논산시 F 일대에서 ‘G’이라는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밭둑 등을 정리하면서 배수방향을 바꾸어놓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있는 피고의 G에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C에게 항의하면서 C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피고는 2016. 7. 4. 오전경 호우로 이 사건 토지에서 G으로 빗물이 넘쳐흐르자 C에게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이에 현장으로 나온 C와 원고를 만나 항의하였으며, 같은 날 13:30경 기존 배수로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도록 깊이 약 1미터, 길이 수십 미터의 배수로를 굴착하였다.

피고의 배수로 굴착 과정에서 배수로 및 그 주변의 수단그라스가 짓이겨졌다.

C의 고소 및 합의 성립 C는 2016. 7. 14.경 피고에게 가을에 파종할 인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고소하였다.

수사과정에서 C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삼 경작을 하려는 동업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C는 2016. 9. 2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