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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02: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 32호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광진경찰서로 이동 중 위 차량에 동승한 위 F의 팔과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 후송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승차하여 이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