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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5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뺏어 발로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광복택시 왼쪽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차량견적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