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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합25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고, 두 사람은 모두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의 주차관리 인인 F과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6:58 경 위 공영 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7:33 경 사무실 안에서 F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CD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112 신고 내역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C),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