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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제10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단지 주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오닉 스포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대의 자전거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8월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8월)을 선택하고,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절취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