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종이가방을 자신이 구매한 렌즈 가방으로 오인하였고, 귀가 후에는 안경원에서 준 사은품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이미 써버린 크림 가격 12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하자 이상한 말만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크림 1개 등이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렌즈 가방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종이가방을 들고 귀가하였다가, 안경점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임을 고지 받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보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외에서 구입한 크림의 가격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