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약취 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빌라 203호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B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고인의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A에게 위 스마트 폰을 전달하여 남성과 연락을 취하도록 한 후 A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 구 소재 ‘D 모텔’ 301호 내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 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A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의 알선에 따라 2014. 8. 11. 경 창원시 진해 구 소재 ‘D 모텔’ 301호 내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 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E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폰 어 플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 휴대 폰 어 플 대화내용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