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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02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9, 1의...

이유

먼저,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0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6. 5.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3. 8. 30. 320만 원, 2012. 8. 19.부터 2014. 11. 1.까지 1,43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12. 6. 5.부터 2013. 10. 2.까지(15개월 28일)의 월 차임에 충당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 개시일인 2012. 6. 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기준일인 2016. 4. 5.까지 46개월 동안의 월 차임 합계는 5,060만 원(110만 원×46개월)이고, 여기서 피고가 지급한 위 차임 1,75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면, 위 기준일 2016. 4. 5.까지 미지급 차임은 1,31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1,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