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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40-100 | 부가 | 1985-01-15

문서번호

부가22640-100 (1985.01.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은 ○○시 ○○구에 소재하는 신발류 제조업체에근무하는 경이사원입니다. 폐사는 신발제조용 피혁을 sub Local L/C를 개설하여 국내 D피혁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왔으나 지난 1983년 05월및 06월중 구매한 것으로 폐사의 은행금융 사정상 Sub Local L/C를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05월말일 및 06월말이로 하여 민수처리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한후 05월 및 06월분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 이후 08월중에 Sub Local L/C를 개설하여 D피혁회사에 전달하고 당초 05월말일 및 06월말일의 민수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취소하고 동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08월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1983년 09월 25일에 추소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합산신고 하였습니다.

(1) 관할세무서에서는 취소된 민수세금계산서와 수정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05월 말일 및 06월 말일로 발행되었으므로 당초 1983년 07월 25일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았으므로 과다환급액 및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2) 소인의 견해로서는 부가1265.1-214, 1983.02.02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 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내국신용자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므로 거래당시에는 Sub Local L/C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고 1983년 07월 25일에 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고 취소된 민수 세금계산서 및 수정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Sub Local L/Crotjf 시기인 03월중에 발행된 것으로 발행일자는 당초 거래시기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측의 주장과 같이 08월중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07월 25일 확정 신고서 누락시켜 신고하였다고 하여 계산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 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