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년 7월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7.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0. 7.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후 피고와 C은 위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고, 최종적으로 2011. 8. 26. 보증금 1,440,000,000원, 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9.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2003. 9. 30. 설정등기 경료)을, 2006. 11. 22.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2006. 11. 22. 설정등기 경료)을, 2011. 8. 26.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6순위 근저당권(2011. 8. 29. 설정등기 경료)을 각 설정받았다. 라.
한편 D는 2011. 6. 28.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 3. 20. 원고에게 위 5순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C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40,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원상복구의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바. C은 2016. 8. 31. '임대인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억 원을 만기일인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