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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음식류인 닭백숙, 닭볶음탕 등과 주류인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광주 북구 B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애당초 수리될 수 없는 곳인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2000. 3. 20.경부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반복해 왔고 그 영업 면적도 확장됨에 따라 이미 7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거듭되는 범행 습벽의 억제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