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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 D는 부부이고, 원고 E은 그들의 아들이다.

원고

E은 두 번의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한 후, 피고 B의 중매로 베트남인인 F을 만나게 되었고, F의 한국 입국을 위하여 2013. 4. 24.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F은 원고 E의 이혼 전력과 정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입국을 거부한 채 혼인생활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B가 중매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바람에 F와의 혼인을 위해 피고 B 및 그가 지정한 피고 C을 통해 혼인비용을 보내고 베트남 왕복 항공비를 지출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F에게 혼인의사가 없다는 사실 또는 F과의 혼인생활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혼인을 추진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