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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19가단96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을 E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로 양수한 채권자이다.

나. 상속재산 협의 분할 경위 1) C의 부친 망 F은 2018. 6.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F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G이 있었는데, 피고와 C, G은 2018. 6. 15. 망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 이하 ‘ 이 사건 협의 분할 약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2018. 12. 26. 접수 제 15339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종전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경과 1) 신용보증기금은 C의 채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가단 757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 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C에게 위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1. ‘ 피고는 2019. 8. 30.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12. 3.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3,921,643원 (13,500,000 원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