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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34 경 상주시 왕산로 134에 있는 할매 국밥 앞에서부터 상주시 남문 2길 65에 있는 미래 전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