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가단20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40,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은 피고 D와 연대하여 각 망...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E에게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합계 40,800,000원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망 E으로부터 반환 약정을 받았고, 피고 D 또한 위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망 E과 함께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879) 피고 B, C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878).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40,8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피고 D와 연대하여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4,480,000원, 피고 C은 16,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