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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사진에 총 또는 칼 사진을 올려 놓고 “복수에일염으로하루하루칼날을갈고 있다”, “황성천리길을어이갈까싶다이놈들” 등의 글을 게시하여 두어 피해자 C(여, 45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해둔 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할 때 보자, 조심해라,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C,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모욕의 점의 피해자 C가 2015. 4. 2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인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