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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27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7경 서울시 종로구 B, 4층으로 구성된 원룸 건물에 이르러 신축건물 내부 구조를 보겠다는 이유로 위 공동주택 현관을 통과하여 내부 공용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 C(여, 54세)와 그녀의 자녀가 거주하는 D호 출입문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2회 눌러본 후 열리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곧이어 같은 층의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F호의 도어락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눌러본 후 열리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