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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6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1행 “반면”부터 제7쪽 제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와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반면, 을나 제1, 7,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망인의 막내 아들로서 망인과 C의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②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 이하 같다

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 외에 망인의 장녀인 G도 상속분을 포기하였는데, G는 C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최소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 ③ 한편 망인 소유의 경북 의성군 J 답 2,968㎡ 외 3필지는 망인의 3녀인 I가 상속받았는데, 피고는 2014. 3. 31. I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8,5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피고가 망인 및 C을 부양한 것과 B이 지원받은 사업자금 등을 반영하여 형제들 간에 공평한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B의 구체적인 채무관계 등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그 협의분할을 통하여 B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