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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정3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36㎡)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찻집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와 조리시설, 세척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칡차, 대추차(각 1,5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