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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121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인천 계양구 D 임야 9,5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D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는 그 당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부분 시멘트벽돌조 무허가건물 104㎡(이하 ‘가부분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선내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무허가건물 78㎡(이하 ‘나부분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및 선내 ‘다’부분 시멘트벽돌조 무허가건물 202㎡(이하 ‘다부분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위 가부분, 나부분, 다부분 무허가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위 ‘가’부분 토지 104㎡, 위 ‘나’부분 토지 78㎡ 및 위 ‘다’부분 토지 202㎡(이하 위 ‘가’, ‘나’, ‘다’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과 C은 가부분 무허가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에 더하여 나부분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대한 2009. 12. 25.부터 2016. 9. 7.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65,451,000원이고, 2016. 9. 8. 이후의 월 차임은 807,000원으로 추인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부분 무허가건물과 나부분 무허가건물에서,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