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