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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노3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K출장소 부소장 R, 삼척시청 N과 공무원 O, F읍사무소 공무원 P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시청, 읍, K출장소에 I, J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삼척시청 홈페이지의 ‘새올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피해자가 I, J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글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글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L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L의 입원 시기와 수급자 신청ㆍ선정 시기, L의 진술에 비추어 L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M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글 역시 허위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 E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R, I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K출장소 부소장 R에게 자활근무자 I, J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시한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