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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증 제 1 내지 1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는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도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