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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74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을 무고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ㆍ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들이 처벌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일러 교체공사 및 하자처리 과정에서 D, E과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