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783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0:3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대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병, 음식물 쓰레기 등을 피해자의 집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철문, 지붕 처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