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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93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고춧가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입한 고추를 F에게 방앗삯을 주고 빻아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인 F이 고춧가루를 자신의 업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인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이는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고춧가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91,48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984kg을 구입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고춧가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H’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한 F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을 뿐,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없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는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