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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1:00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훔칠 생각으로 전지가위를 준비하여 옆 원룸 건물의 담을 넘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파트 내 건설용 리프 트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101동 외부에 설치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단 면 면적 80㎟) 약 10m를 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선을 훔칠 생각으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다음, 아파트 내 건설용 리프 트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102동 외부에 설치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단 면 면적 80㎟) 약 25m를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23: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회관 지하 1 층 목공소에서, 피해자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목공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 타 카 (422, 630, F50, F30) 4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 터 기( 목가 공용 기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루 터 날 세트 1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 쉬 (BOSCH) 드릴 날 세트 1통, 시가 80,000원 상당의 원형 샌 드기( 샌드페이퍼 작동기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