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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8. 22. 선고 2007나14726 판결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제목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경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서○숙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희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 3. 20. 접수 제531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충남 예산군 ○○리 ○○○-1 외 2필지 지상에 ○○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으며, 소외 이○수는 1998. 12. 30.부터 2001. 4.초순까지 ○○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자금 등으로 약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건설은 2001. 4.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수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대여자를 소개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부동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총 29세대에 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이후 ○○건설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구 주택은행이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변제독촉을 하게 되자 위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준 이○수는 명의대여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자신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2001. 10. 4. ○○건설과 사이에 위 29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그중 전용면적 84.77㎡ 아파트의 가격을 89,856,300원으로 계산함,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예약에 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수가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2. 3. 16. ○○건설이 별지2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자 징세46110-609(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3.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2. 3. 20. 접수 제531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 김○경은 2001. 12. 20.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7. 16.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4437호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4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서○숙은 2002. 6. 15.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6.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2453호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24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 정○희는 2002. 7. 19.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8. 1.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5768호로 이 사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5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설의 구 주택은행 및 이○수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셈이 되는데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분양대금인 89,856,3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8. 채무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 4. 8. 당시 시가는 115,000,000원이고,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채권은 위 분양대금인 89,856,300원 및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위 통지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계산한 금원으로 이는 위 구상금채권액인 89,856,300원을 초과하여 결국 ○○건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 을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아니며, 원고들은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보다 후에 마쳐져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어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들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담보권을 실행하여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수는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 29세대에 부담되어 있는 대출금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이○수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져 국세채권에 우선하더라도 담보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래 유효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해, 국세 및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여야 하는바(단, 당해세 제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건설에 대한 국세채권 중 이 사건 가등기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의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1,421,160원(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전체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