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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3 2013고단2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22: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을 통하여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깨트린 유리창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