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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52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8., 이자 연 19.2%(월 16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2017. 4.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3. 29.까지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분 이상 지체하였을 때, 원고의 통지,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그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금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