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2고단538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벽지 어촌의 어업용 선박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2009. 3. 이후 어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K사무소 해양수산주사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은 2009. 5. 29.경 화성시 L에 있는 K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9. 3.경 M 등 6곳에서 이동수리소가 설치되었고, 향후 이동수리 점검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동수리소가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이동수리소 운영일지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한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K사무소장으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고 결재하여, 그 무렵 이를 K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2009. 5.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그 무렵 피고인 B의 업무를 K사무소 해양수산주사인 피고인 C가 담당하게 되어 2011. 7. 1.경부터 2011. 12. 22.경까지는 피고인 A, C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허위의 출장복명서 내지 점검결과보고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9.경 선박 수리업자 피고인 D 등이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에 따라 선박수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자,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