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중을 나오라 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8년 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9: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중을 나오라 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