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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고합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0. 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서울 중구 E, 807호에서 ‘F’ 상호로 어음 할인 ㆍ 중개 등 어음 거래를 주로 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전주( 錢主) 이자 피해 자인 G에게 기업의 부도 위험 등에 따라 A 급, B 급, C 급으로 분류한 기업어음 중 ‘A 급’ 약속어음에 대하여, 액면 금에서 교부 일부터 만기일까지 액면 금의 월 1% 또는 월 1.1% 로 계산한 할인 이자( 수 수료){= 액면 금 × 1%( 또는 1.1%) × ( 만기일 - 교부 일) /30 }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액을 지급 받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되, 약속어음에는 피고인이 배서를 하여 부도가 난 경우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 하에 교부된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피해자는 기존 약속어음을 돌려주면서 할인 이자만큼 액면 금이 증액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약속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거나, 기존 약속어음에 할인 이자를 추가하여 액면 금이 증액되고 만기가 연장된 변경된 약속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교부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속어음 할인 거래를 해 왔다.

또 한 피고인은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되자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거래를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계산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전자어음 거래를 하되 전자어음의 발행인, 액면 금 등 내역이 기재된 ‘ 전자어음 수취 조회 서 ’를 출력하여 이에 “ 현금 보관 증”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액면 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표상하는 증표로 하여 위에서 본 약속어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