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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합1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C 본부 중대에서 피해자들의 선임 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일병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경 E 소재 해병대 C 본부 중대 제 1 생활 반에서 침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D(20 세 )에게 다가가 “ 너 지금 선임자 유혹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위에 턱과 입술을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경 E 소재 해병대 C 본부 중대 제 2 생활 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F(20 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 역시 F 엉덩이 탄탄하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하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일병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3:00 경 H 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일병 G(20 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허리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